국토부 13일 공청회…최종안 확정시 4년 연속 69%서울 주요단지 보유세는 오를듯…오후 정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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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DB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 시세대비 현실화율은 4년연속 69%가 적용된다.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 경우 시세가 크게 올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아울러 박 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조정속도는 전년 공시가격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분석결과도 공개했다.박 본부장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고 수년에 걸쳐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제기준(IAAO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유형내·유형간·지역간·가액대별 균형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모형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사례가 부족한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