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규제에 시장 위축…영등포 -93.9% '감소폭 1위'강남3구·용산 영향 미미…수원 권선구 등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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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부동산대책' 한달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했다.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15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대비 77.4% 급감했다.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선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미만은 6억원, 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 4억원, 25억원초과 2억원으로 차등적용됐다.강화된 대출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 -93.9% △광진구 -90% △성동구 -89.6% △중구 -85.9% △강동구 -85.1% △마포구 -84.9% △동작구 -84.9% △종로구 -83.5% △동대문구 -82.6% 순으로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반면 이전에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았다.송파구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 타지역대비 감소폭이 낮았다.애초 현금보유량이 많은 고소득자나 자산가 등이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기 위해 진입하는 상급지인 만큼 대출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거래량 감소와 맞물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에서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 12억814만원보다 이후 13억6882억원이 더 높았다. 이는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규제를 피한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풍선효과 양상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는 10·15대책 시행후 거래량이 67.6% 상승했고 동탄을 낀 화성시도 44.6%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