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심사보고서 발송 … '배민 배달' 유도 의혹울트라콜 폐지·앱 UI 개편 통한 자사 우대 등 혐의
  • ▲ 배달의민족(배민) 로고.ⓒ우아한형제들
    ▲ 배달의민족(배민) 로고.ⓒ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에 배달 방식을 자사가 운영하는 '배민 배달'을 더 많이 선택하게 유도한 '자사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을 받는다. 

    공정위는 기존 정액제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해 가게 배달 방식의 비용 부담을 커지게 만들어 가맹점이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폐지되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오픈리스트'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게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입점업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또 배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가게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배민은 "울트라콜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점주에게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막대한 관련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며 "앱 화면은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