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발표
  • ▲ 항만 내 작업 절차. ⓒ해양수산부
    ▲ 항만 내 작업 절차. ⓒ해양수산부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건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의무화, 중대재해 처벌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 안전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사업장 재해는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330건에 달한 재해를 2030년까지 165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하역사 외 항만운송(관련)업체 등에게 적용할 안전수칙을 도입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기존 11명에서 내년까지 22명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2년 내 2회만 처벌받아도 퇴출된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이 커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업 등 항만운송 관련 업종의 등록 기준에는 안전장비 도입 등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스마트 에어백, 고소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게 임대부두 입찰 및 갱신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를 보강한다.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항만 내 안전사고를 감축할 방침이다. 

    항만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 및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해 안전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