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계획과 안전 협의 불충분" … 열차 운전 관리 등 안전대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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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운행 통제체계가 없던 상태에서 작업대 선로 침범이 꼽혔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8일 '구로역 구내 충돌사고 조사결과'를 이같이 밝혔다.사조위는 지난해 8월 9일 새벽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해당 사고에 대해 "작업대가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를 침범한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발표했다.사조위는 "전철 모터카 작업대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10번 선로까지 넘어갔다"며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로 진입해 충돌했다"고 부연했다.사고가 일어나게 된 구조적 문제도 발견됐다. 사조위는 "구로역 10·11번 선로에는 지장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할 운전취급체계가 없었다"며 "이 점이 사고를 키운 핵심 기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작업 준비 과정에서도 관리 부실이 있었다. 사조위는 "작업 계획과 안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임시 운전명령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열차 운행 계획이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사조위는 코레일에 △전차 선로 및 선로 내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 취급(열차 운전 관리) 보완 △열차 운행 통제 개선 등 총 3건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