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기준 손질 … 공공기관·지자체 입찰 허용금액 확대PQ·낙찰자 평가 기준 손질 … 기술형 입찰까지 지역 우대 강화담합에는 엄중제재 … :3.3조원 규모 지역경제 효과 기대"
  • ▲ 기획재정부. ⓒ뉴시스
    ▲ 기획재정부. ⓒ뉴시스
    정부가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지방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낙찰자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담합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가의 경우 정부조달협정(GPA)로 인해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원)을 고려하면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해 7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가점제)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낙찰자 평가시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획득을 위한 참여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역경제기여도 가점도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정부시뮬레이션 결과 국가·공공기관 계약,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5.3%포인트(P) 증가하고 수주금액은 519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기술형 입찰에서도 낙찰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한다. 

    PQ에서는 기존 종심제에서 적용되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배점 5점)을 앞으로는 기술형 입찰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2점 가점을 부여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가·공공기관계약, 기술형 입찰 기준으로 비수도권 기술형 입찰의 지역수주금액이 4조3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취지에 어긋난 수주기회의 지역 외 유출과 지방건설사 담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종심제 낙찰자 평가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강화한다.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기술자 보유기준에 자본금 및 사무실 기준을 추가하고 낙찰예정자 심사시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 배제한다. 

    지역 건설사 간 담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공유대상을 확대하고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담합 혐의 확인 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즉각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처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록 말소 등 추가 제재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규칙·계약예규 등 관련 과제를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12월 중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입찰담함 모니터링에서 담합 협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