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기준 손질 … 공공기관·지자체 입찰 허용금액 확대PQ·낙찰자 평가 기준 손질 … 기술형 입찰까지 지역 우대 강화담합에는 엄중제재 … :3.3조원 규모 지역경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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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뉴시스
정부가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지방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낙찰자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또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담합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국가의 경우 정부조달협정(GPA)로 인해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원)을 고려하면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정부는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를 강화해 7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우선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가점제)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낙찰자 평가시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획득을 위한 참여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역경제기여도 가점도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정부시뮬레이션 결과 국가·공공기관 계약,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5.3%포인트(P) 증가하고 수주금액은 519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또 기술형 입찰에서도 낙찰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한다.PQ에서는 기존 종심제에서 적용되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배점 5점)을 앞으로는 기술형 입찰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2점 가점을 부여한다.시뮬레이션 결과 국가·공공기관계약, 기술형 입찰 기준으로 비수도권 기술형 입찰의 지역수주금액이 4조3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개선 취지에 어긋난 수주기회의 지역 외 유출과 지방건설사 담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종심제 낙찰자 평가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강화한다.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기술자 보유기준에 자본금 및 사무실 기준을 추가하고 낙찰예정자 심사시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 배제한다.지역 건설사 간 담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공유대상을 확대하고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담합 혐의 확인 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즉각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처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록 말소 등 추가 제재에 나선다.정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시행규칙·계약예규 등 관련 과제를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12월 중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입찰담함 모니터링에서 담합 협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