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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19일부터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다른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모바일·인터넷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서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과 점포 폐쇄 지역 거주자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웹·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시중은행·지방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서비스 시연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을 개방해 도입된 금융권 공동 결제 인프라로,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순등록계좌 2억5800만좌, 순이용자 3900만명, 이용기관 138개사로 성장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된 이후 이용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산·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대환대출·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1개 은행 영업점에서 제공된다. 오프라인 마이데이터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수협은행, 산업은행, 제주은행은 2026년 상반기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뒤 창구 직원 안내에 따라 오프라인 오픈뱅킹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방문한 은행에 수시입출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은 타행 본인 계좌의 잔액·거래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자금을 방문 은행의 수시입출금계좌로 이체(채우기)할 수 있다. 서비스는 평일 영업점 운영시간(09시~16시, 탄력점포는 07시~18시)에 제공되며, 기본 수수료는 무료다. 이후 현금 인출 등 후속 거래에 대해서는 방문 은행의 수수료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오프라인 마이데이터는 영업점에서 가입과 본인신용정보 전송 요구·조회가 가능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면 자산관리 상담이 연계된다. 계좌, 대출, 카드, 보험, 금융투자상품, 연금상품 등 전 금융권 정보가 통합 조회 대상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정보 조회 권한은 고객 본인에게만 부여되며, 창구 직원은 고객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없다. 시스템 접속 시간도 영업점 운영시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채널 확대와 함께 은행권이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먼저 금융상품 비교·추천 과정에서 과도한 실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소법·신용정보법상 영업행위 규칙을 지키도록 했다. 또 은행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해 직원 준수사항과 시스템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고, 전용 금융인증서를 도입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안전하게 본인 확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 창구별 서비스 편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오프라인 확대는 점포 축소로 인한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2024년 5625개로 감소했다. 주거래은행 지점이 폐쇄된 고객은 그동안 먼 거리 점포를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근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 주거래은행 계좌를 포함한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취약계층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자는 영업점 창구에서 직원 도움을 받아 예금·연금·카드 결제 내역 등 여러 금융사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소비 패턴 분석과 맞춤형 상품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공동 팸플릿과 홍보영상을 제작해 은행 창구와 지자체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정부 채널과 각 은행 홈페이지·앱·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점포 폐쇄 사전 통지 시에도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한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함께 알리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금융권 전체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그 혜택이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실제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행권이 맞춤형 안내와 홍보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