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상장사 사외이사 비율 과반 … 안건 99% 원안가결
  • ▲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 가운데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이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등기 이사로는 등재하지 않은 채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제한적으로 지는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전년 5.9%에서 올해 7.0%로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이 23.1%에서 29.4%로 6.3%포인트(P) 급증했다.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각 3.5개) 순이다.

    특히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259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41개로 절반 이상(54.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수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보상위원회(-9.5%P), 감사위원회(-9.3%P) 설치 비율이 낮았다. 

    음 과장은 "총수일가가 일가의 경영활동 및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올해 개정된 상법에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이사회·위원회의 감시·견제 기능의 실질적 작동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기준인 44.2%보다 높았다. 회사당 평균 3.3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중흥건설과 교보생명보험, 크래프톤, 한국항공우주산업, 금호석유화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적을 수록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총수일가 중심 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비율이 25% 미만인 상장사는 모두 원안 가결됐지만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넘는 상장사는 원안 가결 비율이 95.51%로 4.49%P 낮아졌다. 

    총수일가가 이사의 20%를 초과해 등재된 회사는 100% 원안 가결됐으나 10% 미만으로 등재된 회사는 99.48%만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올해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원안 부결·수정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인 0.38%이었다.

    음 과장은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