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51명→10월 652명 38.0% 감소"임시방편에 불과 근본적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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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연합뉴스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으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두달여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를 제한한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구입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외국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6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토허구역이 도입된 지난 8월 1051명 보다 38.0%(399명) 감소한 수치다.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8월 601명에서 10월 431명으로 28.3%(170명) 줄었다. 이어 미국인이 247명에서 110명으로 55.5%(137명), 캐나다인이 53명에서 31명으로 50.9%(27명) 등 순이다.전국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자는 943명으로 올해 들어 1월 836명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밑돌았다. 토허구역 규제가 시작된 8월 1335명과 비교해선 28.2%(370명) 감소한 수치다. 비수도권에선 충남이 8월 146명에서 지난달 44명으로 69.9%(102명) 급감했다.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외국인 매수자는 177명에서 154명으로 13.0%(23명) 소폭 감소에 그쳤다.이처럼 외국인 주택 매수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지난 8월 말부터 실시한 사상 첫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으로 분석된다.외국인은 토허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의무도 있다.다만 외국인 토허구역 규제가 실제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시는 2만3741가구(23.7%)로 그 다음 비중을 보였다.전문가들은 외국인 토허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투기수요 진입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주택 취득 및 소유에 대한 논의, 정책 발표가 지속돼야한다고 분석했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토허제가 일부 효과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간 주택 소유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어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매력이 높아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방편보단 세제나 주택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