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요율 변경 재심사 최초 사례
  • ▲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연합뉴스
    ▲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요율을 최대 9.6배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판정했다.

    이에 현행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대상공급자 2개사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재 각각 2.2%에서 7.31%로, 3.84%에서 36.98%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에 근거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약 30여명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긍정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행정 예고 중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로 부과율은 11.92~19.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