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관합동TF 3분기 검토회의 결과 1년간 사기성 짙은 33개 업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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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공정위는 21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올해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ㅁ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다.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그 결과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나타났다.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내려졌다.TF는 자영업자들에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TF 참여기관의 협업도 이끌어냈다.향후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