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관합동TF 3분기 검토회의 결과 1년간 사기성 짙은 33개 업체 수사의뢰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올해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ㅁ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다.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그 결과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나타났다.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내려졌다. 

    TF는 자영업자들에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TF 참여기관의 협업도 이끌어냈다.
     
    향후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