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투자금액 10~20% 늘리는 기업 대상이중과세 부담 완화 방안도 … 외국어 상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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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28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 강화에 나선다.국세청은 28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첫 세무조사 유예 조치다.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외국계 기업의 신고 편의를 늘리고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한다.외국계 기업이 본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rrangement·APA)'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돼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호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