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세소위서 여야 간사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30% 적용…정부안보다 5%p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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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 대비 5%포인트 낮추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 없던 3~50억원 구간을 만들어 25% 세율을 적용했다 정부안보다 과세 부담을 다소 낮췄으나 시장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조세소위 소소위를 마친 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정부안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였느데 이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여야 합의안은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후 해당 구간에만 최고세율(30%)을 적용하고, 3억원~50억원 구간은 25%를 적용한 점에서 정부안과 다르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50억원 이상은 주식배당 받는 분의 0.001% 수준이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30%구간을 만들었다”고 했다.분리과세 적용 대상 요건도 정부안과 달라졌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였다. 시행시기는 내년부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