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포지구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LH·SH 협력 논의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5일 서울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5일 서울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보상착수 시점을 지구지정 이전으로 앞당겨 협의 소요기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해당제도가 안착되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기간이 최대 1년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지구사업 보상을 앞당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즉 앞으로는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통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중 첫 제도 개선사항이다. 앞서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지구지정 전 보상 착수 △협조 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 보상 착수에 더해 나머지 패지키도 도입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기간을 1년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며 "서리풀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간 협업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두 기관은 개정 특별법이 공포된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개정은 공공주택지구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협의절차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