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포지구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LH·SH 협력 논의
-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5일 서울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보상착수 시점을 지구지정 이전으로 앞당겨 협의 소요기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해당제도가 안착되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기간이 최대 1년이상 단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지구사업 보상을 앞당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즉 앞으로는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통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이번 개정은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중 첫 제도 개선사항이다. 앞서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지구지정 전 보상 착수 △협조 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 부가 등을 제시한 바 있다.국토부는 지구지정 전 보상 착수에 더해 나머지 패지키도 도입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기간을 1년이상 단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경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며 "서리풀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간 협업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두 기관은 개정 특별법이 공포된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개정은 공공주택지구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들도 보상소요 파악 등 협의절차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