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리올드에 임시중지명령'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소요' 광고 후 배송·환불 안해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중고 아이폰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 대금을 가로챈 사이버몰에 대해 정부가 긴급 차단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의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하도록 '임시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에서 해외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판매가 곤란해지자 제이비인터내셔널의 대표자는 지난 10월 상호명 '올댓'으로 한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re-old.imweb.me))를 개설했다.

    올댓 역시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이 소요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5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임시 차단' 조치 효력은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