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횡령에 6명 연루 … 차장 정직·지사장 감봉금지약물·음주운전 등 … 음주 후 동료폭행인데 감봉호텔서 피해자 강제추행 … 체험형인턴에 성비위까지李대통령 공직기강 확립 … "기관장부터 경종 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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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내부 직원들의 횡령·성비위·금지약물 투약을 비롯한 불법행위로 얼룩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가운데 공공기관 질서가 크게 느슨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진다.9일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54건에 달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횡령 등 다양했다.우선 도로공사는 지난 9월 26일 한 지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는데, 지사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이 연루됐다.이 직원은 계약대금을 온라인 시스템인 펌뱅킹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로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을 찾아 계좌번호란에 본인이나 친족 명의 계좌번호를 적는 방식으로 14개월간 113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빼돌렸다.해당 직원은 횡령액을 개인 투자 등에 활용하다가 12억원은 거래처로 다시 송금했지만 18억원은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담당 주임은 계약 업무 담당자로 횡령에 사용된 일반자금 전표를 98건을 기안을 올렸고, 계약대금 미지급 및 지연 관련 계약업체들의 문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봉 처분을 받았다.담당 차장 두 명과 과장은 심사결재자로서 전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 심사결재 처리하거나 차변 계정 과목만 확인하는 등 약 1년간 횡령에 사용된 전표 100건가량을 처리해 최대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지사장은 감봉 처분에 그쳤다.도로공사 직원의 횡령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사원은 지인에게 공사 소유의 임차합숙소를 사용하게끔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다가 지난 1월 파면당했고, B사원은 동료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70만원을 수수하다가 적발돼 같은 달 해임됐다.음주와 금지약물 복용에 따른 파문도 수차례 이어졌다. C사원은 12회에 걸쳐서 금지약물을 구매해 투약하다가 적발돼 지난 6월 파면당했으나, D사원은 같은 달 음주 후 근무지로 복귀해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음에도 감봉 처분에 그쳤다. 지난 2년간 공사 내 징계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사례만 해도 8건에 달했다.성비위도 다양하게 적발됐다. 작년 11월 E대리는 대구광역시 소재 한 호텔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다가 적발돼 파면당했고, F팀장은 작년 9월 피해자가 운전하는 업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해 이동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6월 H과장은 체험형인턴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육체적 성희롱을 하고 단체 카카오톡방에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정직당했으나, 같은 해 9월 G사원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했는데도 견책 조치에 머물렀다.이 외에도 작년 7월 I지사장은 약 9개월에 걸쳐 자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고 감사 개시 후 직무권한 등 부당행위와 신고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다가 정직당했고, J대리가 업무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K차장이 이를 묵인해주면서 모두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함진규 사장의 조직 관리 미흡으로 질서가 크게 느슨해진 것 아니냔 비판이 커지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횡령 건을 지사장까지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부터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