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 100→50% 완화첨단전략산업법 개정 … 금융리스업도 최소범위 허용정부 "금산분리 원칙 훼손 아냐" … 경제형벌 합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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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를 손질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해서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첨단 전략 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다.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는 3단계(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 지배(증손회사)에는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기재부는 이 같은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단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전제로 한다.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 등 손자회사가 새로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투자 유치나 시설 임차 등도 보다 용이해진다.다만 정부는 규정 완화가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특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정부는 첨단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 임대 기반의 자금 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기재부는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기업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다.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되 실제 기업 위법행위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해 억제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9월 1차 합리화 방안에 이어 연내 2차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추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