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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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뉴시스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제 값을 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한다"고 밝혔다.재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 한다. 5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 등과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실 보상, 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헐값 매각' 논란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 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자산을 매각하도록 의사결정할 경우,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아울러 정부 자산의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 등의 행정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할 계획이다. 정부 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서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도 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