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만2000건 접수돼 … 12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수부가 202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2000여 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등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무선방송을 활용해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직불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