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 10시간 단축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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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이 오르는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이는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6만6048원)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된다.이에 따라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육아휴직 제도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인데, 내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지원금은 현재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를 지급하지만,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