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시설 기준 전면 강화조류충돌 위험도 매년 평가하기로조류충돌 예방 인력도 최소 4명 확보
  •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시설물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각 공항 주변에서 매년 조류 충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를 비롯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런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대상 관계부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등으로 확대해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했다.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등 내실화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공항 뿐만 아니라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대규모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종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