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본인·상대방 출석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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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특약은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 최대 10명 출석비용까지 함께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나 요청에 따라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보장했지만, 별도로 출석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특히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민사소송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사건이지만, 출석비용은 기존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메리츠화재는 해당 특약을 통해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송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은 △(무)메리츠 운전자상해종합보험 △(무)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무)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무)메리츠 성공파트너종합보험 등 4개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