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료율 9→9.5%, 소득대체율 41.5→43%로 상향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확대
-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가입자들의 월 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연금 수령액과 출산·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오른다. 월 소득 309만원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만5000원 오른 29만3000원(309만원 x 9.5%)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는 7750원이 늘어난다.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 비율)도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1.5%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평균소득자(월 309만원)가 40년 가입 시 월 연금은 기존 128만원대에서 약 133만원으로 늘고, 25년 수급 기준 총 수령액은 3억원을 넘긴다.출산·군 복무에 따라 납부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도 확대된다. 첫째 출산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셋째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난다.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일수록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군 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평균소득 기준 약 590만원의 연금 증가 효과가 있다.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 확대와 노후소득 보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역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다만 구조개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마무리됐지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요율이나 급여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과 운용수익률 제고가 함께 이뤄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5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역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지급 보장 명문화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구조개혁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