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기반 음식점' 별도 분류해 위약금 상한 상향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단체 예약도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전제로 운영되는 음식점의 예약 취소·부도 위약금 기준이 대폭 현실화된다. 그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되던 위약금 상한이 예약 기반 음식점에 한해 최대 40%까지 허용되면서 고급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노쇼 피해가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에 따라 식재료와 조리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음식점의 특성을 반영해 이들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유형화하고, 일반 음식점보다 높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약 취소나 부도 발생 시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단기간 내 대체 손님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범위에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의 위약금 상한은 20%로 조정됐다. 이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기준이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김밥 100줄 주문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부도 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부과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을 때만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된다.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사전 고지가 필수다. 위약금 금액과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리 안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향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이 실제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식장 위약금 기준 현실화와 계약추진비 청구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 사정에 따른 위약금은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 시에는 70%로 조정된다. 반면 예식장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식 5개월 전까지 무상 취소가 가능한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계약 체결 후 15일이 경과하고, 계약 이후 실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에 한정해 사전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한 뒤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상 취소 기간이라도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예약 부도와 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피해 최소화 간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