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4곳 추가내년부터 의무발행업종 142개로 확대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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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신규 지정 업종은 △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사진 인화·처리·복원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레저보트 정박시설 운영, 마리나업 등)이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올해 138개에서 내년 142개로 확대된다.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허위 발급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할 경우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매겨진다.소비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