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통위 개최 … 환율 안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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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을 낮춰 외화 조달 여력을 키우고, 이자 지급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한은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금 준비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 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조치로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외화공급 유인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