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20여개 총괄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상품 판매 개시내년 1분기 중 마이데이터 사업자 차주 대신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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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체국에서 일부 은행 업무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국민은행 외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고, 시범 운영하기 위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동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탁기관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이번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는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은행 대리업 운영 시 부가조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개인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부터 판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향후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업에 바쁜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