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배치분쟁조정 기능 업권별 이관해 책임성 강화민생금융범죄·디지털 리스크 대응 조직 보강은행·연금·보험 감독체계도 동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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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중심축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감독서비스 전반을 총괄하는 체계로 재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해 소비자 보호 관점을 금감원 전체 기능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구제보다, 상품 설계·판매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민생금융범죄 대응, 디지털 금융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보강도 병행된다.◆ 소비자보호 기능 '총괄화' … 원장 직속 체계로 전환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해 원장 직속으로 편제한다. 소비자보호총괄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감독·검사·제재 등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하는 전사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과 조사국, 감독총괄 기능을 통합·재편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의 제조·설계·심사 단계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위험 검토가 이뤄지도록 감독을 총괄한다.◆ 분쟁조정 기능 업권별 이관 … '원스톱' 소비자 대응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 기능도 구조를 바꾼다. 기존 금소처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은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로 이관된다. 각 감독 부서가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해 책임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원장 직속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전담한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은 분조위 운영과 함께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며, 평가 주기도 기존 3년에서 단축된다.◆ 특사경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 조직 신설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도 강화된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불법사금융 등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금융총괄국에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이 신설된다. 해킹, 악성코드, 제3자 위탁 확대 등으로 커진 사이버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분석·감독하는 기능을 맡는다. 디지털혁신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돼 금융권의 AI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은행·연금·자본시장 감독 기능도 재정비은행 부문에서는 자금공급 감독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감독실에는 연금혁신팀이 신설되고, 보험 부문에서는 계리가정 감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보강이 이뤄진다.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중심 가치로 삼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