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리츠 제외 … 개별주 선별해야고배당주 배당금, 기존 금융소득과 별도 과세금융주·대형주 중심으로 수혜 종목 부각증권가 "기준 미달 기업 배당 상향 가능성 주목"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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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보고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된다.정책 시행을 앞두고 관련 배당주 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모든 배당주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고배당 주식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증권업계에 따르면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배당우수형' 기업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배당노력형' 기업이어야 한다.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했거나 투자 예정인 기업이 세제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시를 통해 배당성향과 최근 배당 증가율을 점검해야 한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등을 통해 향후 배당 정책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내년 1월1일 이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분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등 현금배당은 모두 포함된다.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기존의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는 별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이자와 일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고,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각각 별도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1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배당 지급 시 14%(지방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되며 납세 의무가 종료된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을 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이 같은 제도 변화로 내년부터 고배당주의 투자 매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가운데 이익 증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유망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삼성증권은 배당우수형 종목 중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주 비중이 높으며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카카오뱅크 등이 주요 종목으로 제시됐다. 이외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KT, HD현대 등을 꼽았다.하나증권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HD현대중공업, 삼성생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일렉트릭, 고려아연, POSCO홀딩스,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KT&G, HD현대, LG, S-Oil, NH투자증권 등을 꼽았다.예를 들어 POSCO홀딩스는 지난해 주당 1만원을 배당했다. 올해도 같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수익률은 3%를 웃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당 배당금을 1만7500원으로 약 17% 늘렸다. LG유플러스는 주당 650원, NH투자증권은 주당 950원을 배당했다.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 분리과세는 대주주에게는 세 부담 완화를 통한 배당 상향 유인을 제공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세 부담 감소로 배당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내년 배당분부터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재는 배당 분리과세를 앞둔 막바지 국면으로, 기업별 배당 정책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과 연초에 나오는 배당 공시에 각별히 주목해야 하며, 확정된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준에 소폭 미달한 기업들의 배당 상향 공시가 나올 경우 주가 임팩트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의 메리트가 커지는 법안"이라며 "2026년 1분기 중반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이동을 예상하며 이는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수급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올해 12월 말 기준일 이전에 해당 배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증권가는 올해 배당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정한 기업 대부분이 내년 2~3월 결산배당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