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서 2년으로 줄었지만 구속 유지형량 확정시 9개월 후 출소 … 향후 대응 주목
  •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한국앤컴퍼니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한국앤컴퍼니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된 결과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른바 '옥중 경영'을 내년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에 1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지인 업체에 대한 부당 대여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지위를 악용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 조건의 변화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이밖에 조 회장이 지인 회사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 원을 대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리한에 대한 자금 지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번에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자금을 대여해줄 당시 이자를 적정하게 받았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약속한 담보의 가치가 인정돼 합리적인 채권 회수 여지가 있어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 그룹 내는 물론 다른 회사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 분명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앤컴퍼니 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