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자본비율 7% 단계 상향 … 대체투자 승인·한도·이사회 보고 의무화거액여신 규제 법제화, 총자산 2000억원 이상 1537개 조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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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 회복을 내걸고 지배구조와 건전성 규제를 동시에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해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커졌지만,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2025년 9월 182조9000억원으로 12배 늘어 비생산적 부문 의존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는 과거에 머물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언급하며,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조합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하고, 소액·개인채무 채무조정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성 규제는 ‘부동산 쏠림’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호금융권 기업대출에서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2025년 9월말 45.3%인 점을 들어,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한다. 또 PF대출 한도를 총여신의 20%로 신설하고, 부동산업·건설업과 PF를 합산해 총여신의 50% 이내로 관리하는 한도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대출 모범규준을 신설해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미정리 부실자산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손질해 정리 유인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구조조정 장치도 보강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2030년까지 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신협에는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특정 차주 쏠림을 키워온 거액여신 관리도 법제화한다. 2021년 7월부터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거액여신 한도 규제는 강제성이 약하다는 판단 아래, 총자산 2000억원 이상 조합(금고)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법으로 도입한다. 2024년말 기준 1537개 조합·금고(전체 3484개 대비 44.1%)가 적용 대상이며, 합병 등으로 한도를 일시적으로 넘는 경우에는 해소의무 유예 등 예외도 두기로 했다.

    내부통제는 여신 전 과정을 겨냥한다. 주요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예외 적용 시 최고책임자(조합장) 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절차 통제를 강화한다.

    중앙회 책임도 커진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대체투자는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규제 부담이 단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업권의 우려를 반영해 과제별 이행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을 130%로 상향하는 최종 이행 시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