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사이트 부실 운영시 '등록말소' 규정 마련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불법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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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불거진 해외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 국내 취업포털 사업자에 건전한 구인 정보 제공 책임을 부여한다.고용노동부는 23일 해외 취업사기 등 거짓 구인 광고 대응을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선하고 민간 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취업포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는 거짓 구인 광고와 허위 구인조건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 조치하고, 대규모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만약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서 운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 또는 등록말소할 수 있다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소규모 사업자 중에서도 인지도나 활용도가 있는 사업자는 '한국직업정보협회' 참여를 유도해 자율점검하도록 하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점검을 고도화해 사기 구인 광고를 차단토록 한다.아울러 기존의 거짓 구인 광고, 금칙어 등을 학습시킨 인공지능(AI) 모델 및 프롬프트를 개발해 지방관서에서 소규모 포털들의 구인 광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민간 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별로 △자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 △통합 모니터링단 운영 △불법 신속 대응 △모니터링 결과 분석·공유 등으로 이뤄진 절차를 체계화한다.정부는 '고용 24' 점검 항목에 준하는 수준의 민간 구인 광고 통합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사업자의 1차 모니터링 결과 중 이미지 파일·금칙어 변형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중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거짓 구인 키워드 등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정보통신망 중심으로 배포한다.청년들의 거짓 구인 광고 신고 유인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의심 신고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획기적 포상을 제공하고, 의심 신고만으로도 작은 포상을 부여할 방침이다.정부는 내년 초 민간 통합 모니터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까지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