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공시집단 중 전환집단 45개 … 전환집단 평균 출자 3.4단계공정위 "지주회사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엄중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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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올해 지주회사 매출 중 배당수익이 절반 이상으로 주된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의 총수 평균 지분율은 24.8%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공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집단 92개 중 전환집단은 45개다.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8개)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풀이된다.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24.7%, 47.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43개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7.7%, 46.9%)은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 32개(24.1%, 43.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공시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6단계였다.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계열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환집단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32건이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384개의 약 60%(232개)에 달하는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여전히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26개였다. 해당 회사가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5%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 나타났다.매출액 중 배당수익의 비중이 70% 이상인 지주회사는 농심홀딩스(100%), TY홀딩스(99.9%), OCI홀딩스(96.0%), 영원무역홀딩스(87.4%), 하이트진로홀딩스(84.4%) 등 11개사였다. 반면 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17.1%), SK(22.2%) 등 9개사는 배당수익의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았다.또 30개 회사는 배당외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그 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합계액이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전년 동일집단 대비 약 534억원(4.0%)이 증가한 것이다.이를 두고 공정위는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