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용 부담에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지적작년 기준 153.8만명 … 12년 전에 비해 3배 늘어월 근로 60시간 경계로 비용 격차…"구조 개선해야"
  • ▲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과 시간대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한국개발연구원(KDI)
    ▲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과 시간대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한국개발연구원(KDI)
    현행 제도가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초단시간 노동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월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12년 3.7%(48만7000명)에서 지난해 8.5%(153만8000명)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가운데 초단시간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웃돌았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사회보험·퇴직급여 등 주요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고 개선 징후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초단시간 근로가 늘어난 배경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가 꼽힌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주휴수당과 사회보험료 등 다수 제도가 적용되면서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월 60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비용 변화가 극심하기에 기업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며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 14시간, 주 14시간 30분, 주 14시간 55분으로 계약하는 사례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사업체 규모별로 월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포인트(P) 오를 때,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0.06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월 60시간에서 발생하는 비용 격차 완화를 위해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파급이 큰 만큼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해 보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