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선원 보호·해양 환경 보호 강화 노력 국제적 표명
  • ▲ 해양수산부.ⓒ연합뉴스
    ▲ 해양수산부.ⓒ연합뉴스
    정부가 선발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를 기탁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케이프타운 협정'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를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2009년 홍콩에서 채택, 지난 6월 26일 발효됐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이 협약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케이프타운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이다.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으나 아직 발효 전 단계다. 

    정부는 이 협정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재활용협약과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통해 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것"이라며 "선박 안전, 선원 보호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