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온투업자 사용 중인 68개 약관 심사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을 다수 확인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 중인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총 281개 조항, 11개 유형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개정된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우선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를 관리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했다. 이는 온투업법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관리 의무를 사실상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과 같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과,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자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면책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상적 사유만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온투업 약관은 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추상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항변권 제한 조항,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온투업 이용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 분야 약관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