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준사고 재차 발생시 운수권 배제기간 연장운수권 평가시 안전성 지표 35점→40점 확대운행안전 직접 관련사항은 노선허가 이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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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의 신규 항공기 보잉 737-8이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운수권 평가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30일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에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재차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항공사들이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한다.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 지체 시 감점을 확대한다.이 외에도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신규 노선허가와 부정기편 허가에서 안전성 검토도 강화한다.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지만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 받도록 한다.특히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다만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를 위해 총 8회 미만으로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울러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