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 세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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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가 출산·육아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3종 지원 세트'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하고, 저출산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제도 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을 반영해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폭발·감전 사고에 대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 처리 체계도 달라진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던 민원 가운데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민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협회로 이관된다.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상품 범위가 내년 1월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 채널이 다변화되고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소득 보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를 통해 출시된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종신연금 계약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을 2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 감면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