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80%·규제 50%…2035년까지 8년간 경과조치지급여력비율 이어 기본자본 비율도 관리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월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월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규제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권고 수준은 80%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생명·손해보험사를 소집해 기본자본 킥스비율 개요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권고 기준을 80%, 규제 기준을 50%로 도입하고, 2035년 말까지 8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규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킥스 비율 권고치는 130%, 규제 기준은 100%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기존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기본자본 비율도 관리해야 한다.

    올해 3분기 기준 생명보험사 가운데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 미만인 곳은 KDB생명(32.4%) 한 곳이다. 처브라이프생명(50.1%), 동양생명(53.5%), 한화생명(57.0%) 등은 50%대를 기록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16.8%),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이 규제 기준에 미달했다. 대형 손보사 가운데서는 현대해상(59.7%)이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기준을 밑돌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해 온 CSM(보험계약마진)의 기본자본 반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