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80%·규제 50%…2035년까지 8년간 경과조치지급여력비율 이어 기본자본 비율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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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규제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권고 수준은 80%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월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생명·손해보험사를 소집해 기본자본 킥스비율 개요를 설명했다.금융당국은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권고 기준을 80%, 규제 기준을 50%로 도입하고, 2035년 말까지 8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규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킥스 비율 권고치는 130%, 규제 기준은 100%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기존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기본자본 비율도 관리해야 한다.올해 3분기 기준 생명보험사 가운데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 미만인 곳은 KDB생명(32.4%) 한 곳이다. 처브라이프생명(50.1%), 동양생명(53.5%), 한화생명(57.0%) 등은 50%대를 기록했다.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16.8%),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이 규제 기준에 미달했다. 대형 손보사 가운데서는 현대해상(59.7%)이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기준을 밑돌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해 온 CSM(보험계약마진)의 기본자본 반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