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한도제한이 사라지고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주요 농업 세제특례도 3년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 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조합 관련 세제도 일부 조정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는 3년간 유지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됐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