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 0.63%↓·상업용 건물 0.68%↓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뉴시스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뉴시스
    내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올해 집값 상승 흐름이 가팔랐던 서울은 아파트 대체 효과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동반 상승했다. 

    국세청은 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오피스텔 133만 호, 상가 116만 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오피스텔이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이 평균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했다. 반면 서울(1.10%)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과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공급과다,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세종(-4.14%), 울산(-2.97%) 등에서 하락했다. 다만 서울(0.30%)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 2월 27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