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애틀 알래스카항공·인천~호놀룰루 에어프레미아인천~자카르타 티웨이항공·김포~제주 이스타항공 등 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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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독과점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대체항공사 선정 심의를 진행하고, 항공사별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마쳤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심 기구로, 이번 심의에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 운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노선별로 보면 국제선의 경우 인천-시애틀 노선에는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국내선 김포-제주, 제주-김포 노선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투입된다.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단독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고, 경쟁이 있었던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평가 결과 최고 득점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결정됐다.이와 별도로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돼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순차적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되는 노선을 포함해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항공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