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베트남 다낭점·나짱점 동시 리뉴얼 오픈이마트, 지난해 12월 몽골에 6호점 오픈'유통법 개정안' 5년 연장에 업계 위축 우려
  • ▲ 롯데마트 다낭점 매장 전경 ⓒ롯데마트
    ▲ 롯데마트 다낭점 매장 전경 ⓒ롯데마트
    편의점 뿐 아니라 K-마트도 '글로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존 매장에 투자해 체류형 매장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매장을 새로 열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해외 진출 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1일 베트남 다낭점과 나짱점을 동시에 리뉴얼 오픈했다.

    롯데마트는 동남아 시장에 현재 총 63개(베트남 15개, 인도네시아 48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두 곳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두 점포를 단순 관광 특화 매장이 아닌 그로서리 전문 매장으로 만들었다. 해당 지역이 베트남 평균 대비 소득 수준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소비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다낭점은 식품 매장 면적을 1100여 평으로 약 30% 확대했으며, 나짱점은 영업 면적과 쇼핑 동선을 재정비하고 핵심 먹거리 중심으로 상품 구성을 보강해 그로서리 기능을 강화했다.

    델리는 현지 K-푸드 수요에 맞춰 매장과 메뉴 구성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2025년 1~12월 기준 롯데마트 베트남 전점 델리 매출은 전년 대비 10% 신장했으며, 리뉴얼 전 다낭점에서는 주말 하루 기준 김밥 500줄이 판매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기록했다.

    현지 문화를 반영해 로컬 고객을 '락인'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테이크아웃보다 외식 비중이 높은 베트남 소비 문화를 반영해, 델리 매장을 취식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 것이다.

    다낭점은 취식 좌석을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120여 석 규모로 확충하는 동시에, 분산돼 있던 취식 공간을 한 곳으로 통합해 고객 동선을 효율화했다. 나짱점 역시 좌석을 70% 가량 확대해 매장 내 즉시 식사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

    롯데마트는 올 하반기에는 베트남 내 신규 점포 2곳을 추가 출점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하이브리드형 매장 전환을 지속 확대해 동남아 시장 내 리테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 몽골 이마트 전경 ⓒ이마트
    ▲ 몽골 이마트 전경 ⓒ이마트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몽골 텡게르에 6호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해당 매장의 특징은 한국 상품 비중을 기존 몽골 이마트 매장 대비 최대 2배 확대했다는 데 있다.

    올해 들어 몽골에서는 K-컬처 확산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올해 1~11월까지 몽골 지역 이마트 내 한국 브랜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한 바 있다.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노브랜드’는 120㎡(36평) 규모의 숍인숍으로 입구 전면에 배치했다.

    한국음식의 현지화도 몽골 고객 취향을 정조준 하는데 한 몫 하고 있다.

    몽골 고객 입맛에 맞춰 개발한 ‘한국식 양념 불고기’는 올해 30톤 이상 판매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김밥 52만줄, 족발 13톤, 대형 피자 80만판 등 현지 맞춤형으로 출시한 델리 상품들도 높은 판매고를 기록 중이다.

    이마트는 몽골 이외에도 베트남, 라오스 등 신흥국 시장 확대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마트식 K-리테일 비즈니스 경쟁력 기반으로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 모델을 구축해 각 시장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신흥국에서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주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이러한 전략은 일명 '유통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 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10년 처음 도입된 후 2015년과 2020년에 각 5년씩 연장됐다. 법안에는 SSM의 심야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전통상점 반경 1km 출점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오프라인 유통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