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와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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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이 6일 수원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세청
국세청이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국세청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먼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직권연장 대상자는△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영위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등 3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로 약 12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한다.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 정비해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상인들은 △신고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세액 50만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세법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임광현 청장은 수원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임광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앞으로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