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놓고 충돌 끝 절충최소 자본금 50억·협의체 법제화로 안전판 강화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도 병행, 가상자산 인프라 손질국회 반발 변수 … 입법 과정서 추가 조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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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첫 관문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열린다. 금융당국이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란 끝에 중앙은행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단계적 허용’ 방식을 선택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다.그동안 한은은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은행 주도의 발행 구조를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와 국회 일각에서는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의 참여가 배제될 경우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개방적인 구조를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으로 출발하되, 향후 기술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이번 조율안에 따르면 컨소시엄 내 최대 주주는 기술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발행인 인가 요건과 주주 구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아직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내에서도 은행 과반 구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제도 정착을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발행량·준비자산 구성 등을 심의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시장 핵심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분 보유 한도(15~20%) 설정, 전업주의 도입 등 강도 높은 지배구조 규제가 예고됐다.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은행 독점’보다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범 단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준화폐 성격을 갖는 만큼 초기에는 은행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후 점진적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는 수순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