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성격 재산분할 절차 … 재판부, 양측에 1월말까지 서면 제출 요청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기여로 참작 불가" … 분할 비율·대상 재산 재산정 쟁점SK주식회사 지분 분할 대상 여부와 기여도 재산정 쟁점 …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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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혼인 관계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만큼 추가 증거 조사보다는 기존 기록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약 45분간 진행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혼 확정 이후 재산분할만 남은 절차로, 현재는 비송사건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비송사건은 승패를 가리는 소송사건과 달리, 법원이 법률관계를 정리·형성해 주는 절차를 이른다.재판부는 양측에 1월말까지 주장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요청했고, 다음 변론기일은 서면 검토 뒤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점을 언급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대상 재산을 다시 산정하는 절차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 있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비자금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최 회장 보유 SK주식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비자금 관련 부분이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늘었던 만큼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최종 분할 규모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재판부가 신속한 진행 방침을 밝힌 만큼 1월말 서면 제출 이후 쟁점 정리 정도에 따라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분할대상 재산 범위와 기여도 산정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추가로 어떤 쟁점을 정리할지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