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전자' 때 도입 후 1년 만에 손질자율 선택 방식 … 전액 현금 수령 가능자사주 선택시 보상액 15% 추가 인센티브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던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했다. 주가가 5만원대에 머물던 시기에 '책임 경영'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장치지만 주가가 급등하며 경영 환경이 달라지자 보상 체계를 다시 손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연말 성과급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없애고, 자율 선택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임원들은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올해부터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불과 1년 만에 제도를 손질한 배경으로는 주가 급등이 꼽힌다. 지난해 경영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며 주가는 2배 이상 상승했고, 최근에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불만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이른바 '5만 전자' 국면에서 임원 보상과 주가를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다.

    주식은 1년 뒤 지급되며, 지급 시점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약정 수량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회사는 당시 "임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중시 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가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임원 직급에 따른 자사주 의무 수령 비율을 전면 폐지했다. 성과급의 0%부터 50%까지를 10% 단위로 자사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자사주를 선택할 경우 1년 간 매도는 제한되지만 대신 주식 보상액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OPI 주식보상 제도는 임원 뿐 아니라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원과 직원 모두 주식 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비율과 매도 제한, 추가 지급 등 세부 기준은 동일하다. 회사가 최근 직원들에게 공지한 성과급 자사주 선택 방식과 같은 구조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보상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식 보상을 선택할 경우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