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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국세청
2025년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는 3종 추가한 45종을 제공한다.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다만 반기별로 자료가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지난해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한다.
인적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 최종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