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상거래 기획조사…작년 위법의심행위 1308건 적발전세사기·기획부동산 점검…"부동산 범죄, 무관용 원칙 대응"
  •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분기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와 고가주택 편법증여, 상호금융권의 대출규정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올해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사에선 편법증여와 가격 거짓신고, 대출금 유용 등 위법의심행위 1308건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연말 운영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주요 위법의심사례에 대해 1분기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1분기중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지속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인기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 증여 거래에 대해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방침이다. 대출규제 강화 속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나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도 집중조사 대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3월15일까지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현재까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유형의 불법행위로 926명을 수사해 137명을 송치했으며, 전세사기 관련해선 844명을 송치(구속 13명)했다. 향후 서울·수도권은 아파트 투기와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수사에 집중하고, 지방은 기획부동산과 농지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을 정조준한다. 지난해 현장점검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상호금융조합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166개 조합을 대상으로 1분기중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대출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작성 등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