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 원고 승가맹게약서 작성시 차액가맹금 내용 기재 필수이전 계약건과 관련된 줄소송 가능성 ↑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한국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에서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사전에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관행적으로 가맹계약을 맺어왔던 업계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15일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이익을 붙여 제공하는 일종의 유통마진의 개념이다.

    앞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A씨 등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판시했다.

    피자헛 점주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가맹비는 물론 총 수입의 6%에 달하는 고정 수수료와 5%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급했다. 가맹본부로부터 피자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물품 대금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조항이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상고심 결론이 나오면서 다른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관련된 브랜드는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이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피자헛 사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로열티를 받으면서 필수품목까지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드물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시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그 이전에 계약하면서 관련 내용이 빠져있던 건에 대한 반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로열티가 아닌 차액가맹금이 주 수입원”이라면서 “피자헛의 경우 가맹점주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